"정부 시설수용 정책 폐지해야"···전장연, "인권위, 직접 권고 나서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국가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설수용 정책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 탈시설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 로드맵과 관련해 △시설수용 생존자와 그들의 대표단체와 '탈시설로드맵'을 검토할 것 △시설 환경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투자 금지와 탈시설·자립생활에 충분한 예산과 조치 마련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법적권리 회복과 그들의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 및 분리반대 원칙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으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5월 발효됐다. 올해 9월 현재 가입국은 185개국이며 한국에서는 2009년 1월 발효됐다.
앞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9월9일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수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2016), 점자를 한글과 함께 사용문자로 인정한 점자법(2017),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2018)을 제정하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79개 사항을 권고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설수용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위반 △장애인 법적 행위능력의 실질적 거부로 제12조 위반 △구금과 자유의 박탈에 해당해 제14조 위반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해 장애인을 강제 의료 개입에 처하게 해 제15조·제16조·제17조 위반 △사전고지된 동의 없이 약물과 기타개입에 장애인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제15조·제25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날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부가 장애인협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법의 지배를 위배할 위험이 있다"며" 이제라도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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