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파공작원, 일반하사로 분류해선 안돼"…국방부에 권고
"특수요원 희생에 대한 적절한 국가 예우 아냐"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북파공작 특수요원을 일반하사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5일 입대 때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된 특수임무수행자를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일반하사)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첩보부대(HID)에 하사관으로 입대한 후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다쳐 1993년 1월 만기 전역했다.
A씨는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 소급시효를 11월27일까지 연장 운영함에 따라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A씨의 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일반하사(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로 분류했다.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받을 수 있을뿐 상이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A씨가 병의 의무기간과 동일한 30개월을 복무했으므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1990년대 초에는 일반하사 제도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일등병 및 상등병 중 보병분대장을 선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던 반면 A씨는 입대와 동시에 하사관 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요원 훈련을 거듭했던 진정인을 보병분대장에 해당하는 일반하사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수요원을 일반하사 및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제도의 본질을 벗어날 뿐 아니라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라고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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