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다중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별 소득에 따라 부과

또 두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방법과 납부기한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연금보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3회 이내 범위에서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게 된다.

또 두개 이상의 사업장 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사업장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일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밖에도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에 대한 가입기간 계산,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액 정산절차, 반납금 분할 납부 방법 등이 정해졌다.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에 대한 가입기간 계산은 가장 나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충당 후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과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가입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확인 시 연금보험 가입자의 연금액 정산절차도 정비됐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연금액 정산절차는 먼저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뒤 국세청 자료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도록 해 연금의 과다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납금 분할 납부는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부 납부 월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조치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했다"며 "향후 대국민 노후소득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hs05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