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 자녀 있는 수형자는 스마트접견 제한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형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의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데스크PC를 이용해 화상으로 수형자와 접견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25일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라도 미성년 자녀와의 스마트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규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구치소장에게 자녀와 지속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추가 사건으로 인해 재판 중인 수형자'라는 이유로 접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스마트접견이 제한되나 '코로나19 관련 수용자 운동 등 처우 확대 계획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해 진정인에게도 알렸다"며 "다만 진정인은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스마트접견 허용을 요구하면서 한시적 접견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스마트접견을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진정인에게 스마트접견을 허용했던 점 △진정인의 자녀가 스마트접견을 신청하거나 그에 대한 피진정인의 거부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접견 대상자가 미성년일 경우 접견을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 자녀의 심리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때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가지게 돼 추후 사회 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