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기관, 규정없이도 '헌혈' 공가부여 가능" 법령해석

대한적십자사 "혈액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 기대"

단체헌혈 진행 장면 ⓒ 뉴스1(대한적십자사 제공)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대한적십자사는 취업규칙 등 공공기관 자체 규정이 없어도 공공기관의 장은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 11월19일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헌혈 공가 승인은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헌혈 공가 승인 관련 법제처의 해석이 혈액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