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면 기형아 출산"…12월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바뀐다
금연정책전문위, 12종 심의·확정…시행 후 24개월간 사용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12종을 새롭게 확정해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새 개정안'을 오는 6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 고시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 22일까지만 사용한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금연정책전문위원회가 심의·확정한 3기 경고그림 중 후두암과 성기능장애, 권련형 전자담배 3종은 기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폐암과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 그림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경고문구는 현행 구성을 유지하되, 담뱃갑 면적을 고려해 간결하게 바꾼다. 이에 따라 '폐암 위험, 최대 26!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변경한다.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으로 바뀐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2년간 새로 사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했다"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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