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300만원, 생활비 지원 제외(상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1일 정례브리핑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검역 강화…장기체류 외국인 14일 자가격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서영빈 음상준 이영성 김태환 기자 = 22일부터 유럽에서 오는 장기 체류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는 조치가 실시된다. 이들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생활비 지원을 박탈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을 유증상자·무증상자로 구분한 뒤 각각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인 경우에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외국인에게는 생활비 지원을 해준다. 또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한다.

윤 총괄반장은 "(외국인이)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