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타인 접촉?…정부 "사실관계 우선, 위반시 조치"(상보)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벌금 300만원, 국회에서 상향 논의중…15번에 소급적용은 않을 듯"
- 서영빈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음상준 이영성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우선 밝히고, 수칙을 위반했을 시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5번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우선 확인돼야 제재조치를 할지 등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음 주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 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향조치 개정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되는 것이) 벌칙이기 때문에 (15번 환자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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