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타인 접촉?…정부 "사실관계 우선, 위반시 조치"(상보)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벌금 300만원, 국회에서 상향 논의중…15번에 소급적용은 않을 듯"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음상준 이영성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우선 밝히고, 수칙을 위반했을 시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5번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우선 확인돼야 제재조치를 할지 등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다음 주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법 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상향조치 개정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되는 것이) 벌칙이기 때문에 (15번 환자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