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 초음파 비용 최대 4분의 1 뚝…연간 700만명 적용

2020년 2월부터 시행…주사필터에도 건보 적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0년 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를 받는 여성들의 비용 부담이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연간 70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다. 그동안 암과 심장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체 검사비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비용이 3300억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일반 검사는 2분의 1로, 치료 후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받을 때는 4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이 감소한다. 여성생식기 일반 검사비는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이었지만, 2020년 2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본임부담금이 2만5600원~5만1500원으로 줄어든다.

자궁·난소 부위에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받는 제한적 초음파 검사는 환자 부담이 기존의 4분의 1 수준인 1만2800원~2만57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에는 7만5400원만 낸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는 연 1회, 시술·수술 후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 제한적 초음파를 받을 때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인정한다"며 "다만 그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한 뒤 6~12개월간 해당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재인케어)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 및 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의 안건도 보고했다.

문재인케어 후속조치로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조치로 환자들 비용 부담이 13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의 췌장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치료 등 의료행위 3개 항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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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정심에서는 문재인케어의 재정 지출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과제들의 연간 재정 추계액은 4조5000억원이며, 실제 집행한 금액은 3조800억원에서 4조원이다. 다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개선 등 3개 과제는 당초 계획한 금액보다 50% 이상 초과로 재정을 지출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뇌·뇌혈관 MRI 촬영이 급증한 건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에도 과도하게 검사를 받은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기존 26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줄어든다. 본사업을 전환하는 가정형 호스피스는 의사와 간호사 등 호스피스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시행 시기는 2020년 3월이다.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2020년 1월부터 신설한다.

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적용해온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이 시행계획에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46개 세부과제가 담겨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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