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확충에 복지예산 역대 '최대'
[2019 예산안] 총 162조 투입…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기초연금 9조1천억, 아동수당 1조9천억원
- 김현철 기자,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올해 144조6000억원에서 162조2000억원으로 12.1% 늘린다. 이는 복지예산 역대 최대 증액 규모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33.7%에서 34.5%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연금예산이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아동수당도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 예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내년으로 앞당겨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해 올해보다 6000억원이 증액된 1조70000억원을 책정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2021년 예정된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을 내년 4월로 앞당겼다. 올해 9조7000억원에서 내년 1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의료급여(1만명) 및 주거·교육급여 탈락을 올해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시 유예한다.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 16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3000명의 저소득층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제도 신설 등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에는 4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책정된 170억원 대비 148.2%가 확대됐다.
한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보호종료 아동,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힌다.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퇴소 2년 미만 아동 4900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총 99억원이 책정됐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다만 예산은 올해 2조9700억원에서 내년 2조8200억원으로 줄였다.
지원금액은 올해와 똑같은 13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4일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지원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완충됐다고 생각해 내년에는 지원 수준을 60% 정도로 낮추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해 다시 지원금을 산정했다"며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 계속 근무하거나, 내년에 신규채용 된 노동자는 똑같이 13만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Zero-pay) 구축·확산을 지원해 100만점포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은 대상을 월소득 154만원에서 211만원 이하로, 지원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6조2000억보다 늘어난 7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90~240에서 120~270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혜택을 보는 인원이 기존 200만명에서 23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19억원도 신설해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한다. 1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honestly82@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