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조사 방해 땐 '징역 5년'…법개정안 내일 시행

현장조사 직원 권한 강화…신고자 정보 유출해도 형사처벌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인 A씨는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보호자를 자처하는 50대 B씨가 폭언과 협박을 하며 현장조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장애인 전담 기관 직원의 권한도 강화되며, 현장 출동 시 사법경찰관이 동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학대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관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할 때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관 직원은 장애인 학대 정황 드러난 현장에 출입해 권한이 표시된 증표를 보여주고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학대받은 장애인에게 치료나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도 실시할 수 있으며,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야 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동행 요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 5개 유형이다.

장애인 학대 신고자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행위를 이유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를 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계·승진 제한·직무재배치 등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안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인의 법적 보호와 함께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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