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카페인 족쇄 53년만에 사라진다…"형평성 고려"

이르면 이번주 의약품안전규칙 개정 고시
'30㎎ 이내' 규정 폐지

한 소매점에 자양강장제 등이 진열돼 있다.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음료들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카페인을 담을 수 없었던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제한 규정이 53년 만에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을 성인 1회 복용시 30㎎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미 커피우유나 에너지드링크처럼 의약품 안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음료 중에는 카페인 함량이 개당 200㎎을 넘는 제품도 있어, 의약외품인 자양강장제에 대한 규제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양강장제는 지난 1964년 관련 규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카페인 함량을 30㎎ 이하로 제한받아왔다. 현재 식약처가 제시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 이하이다.

다만 식약처는 카페인 권고량을 고려해 향후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래된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식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다양한 의약외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1일 섭취 권고량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hanant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