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나니 4월 건보료 정산 왔다…10일까지 제출

지난해 실제 보수총액에 대한 건보료 4월 반영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직장인)의 2016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액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10일까지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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