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90일 내 신고해야 건보 피부양자 자격 소급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 결정…법령에 명시돼 안내 여부 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직장 퇴사 같은 자격 변동이 일어날 경우 9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주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위원회에서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해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모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가족 등이 보수나 소득 없이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장가입자 A씨는 지난 2013년 4월 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26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신고일로 A씨를 피부양자로 취득시켰다.

그런데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규칙을 보면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90일을 초과하면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했다.

가령 직장가입자 B모씨가 지난 10월 1일 지역가입자로 변동됐다면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월 29일까지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90일 기간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라며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받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