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저소득층 가정, 만 1살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매월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 예정…15일부터 지원자 신청받아

1세 미만 영아들./ⓒ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30일부터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은 매월 최대 7만5000원까지 기저귀와 분류 구매 비용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오는 15일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다.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은 월 20만8000원이다. 월소득 100~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에 달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169만원인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유형 월 3만2000원,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 월 7만5000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 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신청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후 지원 범위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 같은 유통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 BC카드사 제휴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등 10곳이다.

조제분유는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이나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과 단가 확대를 위해 예산과 위급 유통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인터넷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