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레이저 제모기 절대 눈 주위에 사용 금지"
27일 안전 사용법 발표…피부톤에 맞는 레이저 세기 선택
- 음상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를 절대 눈 주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27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가 이날 발표한 제모기 안전 사용법에 따르면 제모기는 단순히 털을 깎는 공산품과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해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뉜다.
의료기기 제품은 광선을 쪼인 모낭이 손상되고 털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레이저 세기를 선택해야 한다.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돼 있어 '레이저 광(light)' 흡수량이 많아져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이 우려된다. 멜라닌은 피부나 눈 같은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 갈색 색소를 말한다.
겨드랑이, 다리,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식약처는 당부했다.
제모기를 사용한 신체 부위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변색이 생길 수 있어 사용 후 2주 이내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 포장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돼 있다"며 "제품 사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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