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협회, 원격의료 입법 추진 합의(종합)

사무장병원·일부 의료생협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
수가협상 결렬 때 중립적 조정소위원회 구성 합의
전국 의사 총파업 찬반투표는 예정대로 19일 실시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단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발표하기 서로 악수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법안 입법에 합의했다.

전국 의사총파업 투표를 앞두고 현안을 풀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의료발전협의회 최종 회의를 마치고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의의 가장 큰 축인 원격의료에 대해서 양측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원격진료·처방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돼야 하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법률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협의회는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측은 이러한 인식 하에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 의협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1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정책을 이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고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관련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의-정간 협의결과를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행해 나가면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파업 돌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찬반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19일부터 실시된다.

pontife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