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승용차, 회원권 보유자, 노령연금 못받는다
사치성재산 보유자 제외 등 소득인정액 기준 대폭 개선
내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 고현석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수억원대의 자기명의 주택이 있거나 골프·콘도 고가회원권, 사치성으로 판단되는 고급승용차 등 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재산 유형에 관계 없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연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면서 2억원의 부동산과 2000만원 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 46만7000원으로 수급대상자였지만 내년부터는 2038만원으로 소득이 인정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된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돼 보유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대폭 확대돼 일하는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여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현행대로라면 105만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책정돼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폭 확대에 따라 71만4천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책정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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