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 지급은 드물어
캐나다 연금소득세로 환수, 일본은 기여방식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13.9.25/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많은 선진국에서도 개인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달리하는 기초연금 보장제도 등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연금조사에 기초해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를 대상으로 최저 급여를 보장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비례연금과 연계해 기초(최저)보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마다 차등 지급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국의 경우도 연금조사 또는 자산조사, 거주요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다.

예외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모든 노인(65세 이상)에 지급 후 연금소득세 등을 통해 환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여방식(보험료 납부)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 정부의 기초연금안처럼 국민연금(소득비례급여)과 기초연금 연계, 즉 연금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국가는 다수 존재한다.

특히 기존에 정액 방식의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했던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기초연금의 성격과 목표를 재정의하고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액방식의 기초연금을 1998년 최저연금제도(기초연금보장)로 전환했다.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과 자신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없는 집단을 분리해 지원한다.

핀란드는 1993년 기초연금의 지급범위를 축소했다. 저소득층에게 최저소득 보장 및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95%에서 50%로 줄었다.

노르웨이는 2011년 정액방식의 기초연금을 최저연금제도로 전환했다.

© News1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