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조세원칙 따른 경제상황 고려해야"
"차등지급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 해소는 불가능"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공약의 후퇴라고 보는 것은 단순한 숫자를 보고 한 평가이다.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 상황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을 얼마만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 위원회가 공약 축소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은 완전히 분리되지만 지급액수 결정시에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차등으로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의견이 나왔다"며 "일률 정액으로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 해소는 불가능하며 차선의 방법으로 형평성 논의 최소화 방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빈곤률 해소의 1차적 책임은 국민연금에서 찾아야 하고 그동안의 완화 역할을 기초연금이 하게 된다"고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합의문구가 '또는'으로 돼 있는데 합의됐다고 볼 수 있나. 공적연금 연계는 무슨 뜻인가.
▶ '또는'이 마치 양자 택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여러 의견을 좁혀 마지막 두 개 정도로 좁혀 놓은 것이다. 반드시 양자 택일은 아니다. 논의의 범위를 좁힌 것으로 해석해 달라. 정부안, 국회 논의를 거칠때 두 개의 핵심 개념을 위주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합일은 아니고 합의는 맞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 소득인정액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것이다. 공적연금액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을 말한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다.
- 최저생계비 150% 기준도 논의됐었는데 폐기됐나.
▶ 논의과정에서 검토했으나 대상자 범위 선정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어 소득 수준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꾸었다. 포함된 것이다.
- 공적연금에서 4대 연금을 얘기했는데. 인수위에서 기초연금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는 제외한다고 했었다.
▶(연금정책국장) 위원들이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적연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제도 설계시 반영은 고민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
▶(연금정책국장)공적연금의 기준으로는 전부 포함할 수 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다.
- 70% 차등지급, 80% 정액지급의 재정조달 차이는.
▶ 행복위 대안을 참고로 배포했다.
(70% 대상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시 2060년 212.7조원 소요, 70%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값-국민연금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시 2060년 92.7조원 소요, 80% 대상 20만원 정액 지급시 2060년 310.0조원 소요)
- 위원회 한분이 동의하지 않았다, 나머지 한분은 누구고 마지막에 어떤 차원에서 서명했나.
▶ 6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자협회 직능대표 등 3분의 위원이 퇴장했다. 7차 회의도 불참했다. 7차 회의 이후 다음날 30시간내에 다시 비공식 접촉을 통해 7차 회의때 만들어진 합의 초안을 협의한 끝에 3분 중 2분이 서명에 참여했다. 결국 13인 위원 중 서명을 한 위원은 12인이다. 끝까지 서명에 불참한 위원은 민노총을 대표하는 위원이다.
마지막 두분이 서명할 때 설득논리는 두가지다. 하나는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업을 마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최종 의견은 정부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한다. 굉장히 예민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합일, 단일안을 만들어낸다면 정부나 국회의 영역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우려했다. 위원 중 어떤 의견이라도 나오면 마지막까지 나온 의견을 합의문에 담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인다고 했는데 위원 중 몇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물거품되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참여해 달라고 했다. 설득과 종용에 응해 줬다. 두분은 합의문 초안 검토 끝에 이런 부분은 수정·보완해 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였다.
- 서명 안한 한분은 행복위 회의가 공약을 어기는데 방패막이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던데. 합의내용이 공약과 후퇴한 면이 없지 않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건 처음부터 염두에 없었나.
▶ 대상자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공약의 후퇴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100%에서 70~80%로 줄면 후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를 보고 한 평가라고 생각된다. 그 이상 제도의 전반적인 여건,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대선 공약이 만들어졌던 6개월 이전 대한민국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다르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얼마만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의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 어쨌든 공약과 상당히 달라진 안이 만들어졌다. 결국 공약, 인수위안이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과도, 무리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보는데. 공약과 인수위안에 대한 평가는.
▶ 지난 4개월 동안 회의를 하면서 출발은 인수위안이 출발점이었다. 인수위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느냐에서 출발했다. 4개월 전 대상을 100%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이 재벌총수 얘기도 나오고 분분했다. 명칭에 '행복'을 붙일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분분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서 결과로 나온 것이 범위를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명칭은 기초연금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인수위안으로부터 수정을 가한 것이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모든 노인 65세 이상 지급을 70% 차등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안좋아졌나.
▶ 경제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수,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에 의해 조달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1차 추경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6개월간 세수 부족이 상당한 액수로 발표됐다. 그것만 봐도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전반, 성장에 주름살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보인다.
(연금정책국장) 경제상황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민노총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80% 정액지급이었다. 발표문에 원칙대로 명시돼 있다.
- 이 안대로라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인수위때 벌어졌던 탈퇴의 가능성을 또 다시 열어놓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장기가입자 보호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또 그동안 자료를 보면 재정시뮬레이션은 있었는데 노인빈곤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본 적이 없다. 노인빈곤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어떤 이유로 재정만 논의했나.
▶ 국민연금과 연계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주제였다. 그 부분에 대해 끝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완전히 다른 것인가, 서로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가다. 이는 중요한 사안에 따라 연계가 될수도 있고 되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재원조달은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지급액수 결정시에는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차등으로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견이 나왔다.
기초연금 액수가 일시에 배로 증가하는 것과 같은 급격한 확대가 발생시 국민연금 기피, 탈퇴사태 발생 우려 등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일단 기초연금이 후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국민 상당수가 국민연금을 기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일률정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차등지급시 국민연금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없애려면 일률정액으로 해야 한다. 차등지급시 해소는 불가능하다. 다만 차선의 방법으로 형평성 논의 최소화 방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노인빈곤률은 현재 기초연금을 최고액수 배로 증가시켜도 단기간내에 빈곤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노인빈곤률 해소의 1차적 책임은 국민연금에서 찾아야 하고 그동안 완화 역할을 기초연금이 하게 된다.
-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시 2060년 노인인구가 38%까지 늘어도 재정부담은 GDP 10% 정도다. 현재 유럽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데.
▶ GDP 대비로 노후소득에 대한 사회적 지출이 얼마냐 하는 단순한 수치로 보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지출의 능력이 어느 정도 적절한가를 평가할 때는 고려할게 대단히 많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전망과 장기적인 제도의 재정수지 상황이다. 특히 국민들의 조세 부담의사를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부담의사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런 점을 고려해 외국과 고려해야 한다.
-지급 상한선은 나왔는데 하한선이 명시안됐다. 10만~20만원 사이인가.
▶ 구체적인 논의는 안했지만 원칙은 기초연금안을 검토할 때 기준이 인수위안이었다. 인수위안에 보면 현재보다 상태가 나빠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없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다. 현재 9만6000원을 받는 분 중 한분도 불이익을 당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 노인 70~80%를 정액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 고려는 어려운가.
▶(연금정책국장) 세가지 원칙과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 같다. 합의 원칙에 맞게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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