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단체공제 이달부터 지원

사회복지사·시설종사자·요양보호사 등 대상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고 정부가 50%를 지원하므로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 중 10만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며 이곳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02-3775-8899)로 문의하면 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