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법원 부부상담 권고 거부 가능"

면접교섭권 거부도 가능…대면과정 피해 방지
여가부, 법원행정처 협조 요청 등 관련 내용 적극 홍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최근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가 발생하자 여성가족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혼절차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나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 사유를 주장해 거부할 수 있음을 법원행정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혼절차 진행 중에 법원이 상담권고 결정이나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진행 시에 본인 의사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에는 교육,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시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여가부는 이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가정폭력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가해자에게 관대하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