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등 184개 복지법안, 입법 논의
무상보육 등 대선공약 법안, 12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15~16일 법안심사소위 거쳐 29~30일 본회의 의결
4월 임시국회가 본격 실시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부처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4대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연금 인상, 무상보육 등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관련 민생복지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대거 입법이 추진된다.
12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84개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입법 여부가 논의된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9~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요양급여에 범위, 상한 등 기준에 제한을 두지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여야의 대표적 대선 공통공약인 '만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된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전체 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서울 20%)에서 70%(서울 40%)로 올리고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에 1촌의 직계혈촌과 그 배우자가 포함됐지만 개정안은 배우자를 삭제하고 직계혈촌만 부양의무가 인정되도록 했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등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돼 약 28만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편입되게 된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중복급여가 발생해도 기초노령연금액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중복급여가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추가 급여 수준을 현행 20%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높이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막을 수 있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됐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이들이 근무 때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이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부 확인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안부 확인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권역외상센터 지정대상을 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지역외상센터를 응급의료기관까지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김용익 의원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의 지정대상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돼 있어 지역별로 균형있는 외상센터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의 리베이트 적발시 업무정지기간 상한을 1년으로 제한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와 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가 "정부에 언론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돼 피해야할 화장품 성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성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표시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 지정 구역 확대, 담배 부담금의 확대, 흡연실 설치 비용 지원, 지자체 금연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등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19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발달장애인이 기본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임직원 중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했다.
또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직권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분리명령, 친권행사 정리명령, 교육수강명령 등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개념을 확장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했다.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동학대 경력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senajy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