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의결권', 강화 방안은?

의결권 행사지침 마련 및 세부기준 보완 필요
의결권 사전공시제 도입, 주주대표 소송 참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토론회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강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5일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공동주관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첫번째 국정목표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소개한 후 주주권 행사 강화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첫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5번째 추진전략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중 32번째 항목인 '기업지배구조개선' 내용에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고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로 적시했다.

김우찬 교수는 이를 근거로 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안으로 △모호한 의결권 행사지침 마련 및 세부기준 보완 △의결권 행사내역 사전공시제 도입 △주주대표 소송 참여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주주권 행사 △기업지배구조펀드에의 위탁운용 확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참여 등을 주장했다.

또 주주권 행사 남용방지 방안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관계단체 추천전문가 구성 △기업 주식 보유비중 10% 이내 유지 △독립성이 제고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기준과 절차에 의한 투명한 주주권 행사 △기업지배구조펀드 등 외부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의결권 행사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현재 이사와 감사의 선임·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적용시점이나 기간의 경우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부터 의결권 행사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치 훼손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이후 상당 규모의 자금이 사회책임형투자형 펀드에 위탁운용되고 있는데도 관련 세부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내역은 현재 주주총회 후 14일이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린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 또는 대주주로부터 로비차단 등을 위해 사전공시가 필요하며 상법개정을 통해 주총 소집통지기간을 최소 3주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다른 주주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거나 국가기관 등 검찰 고발, 기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일정수준의 증거가 확보된 소송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신진영 연세대 교수도 "주주대표소송 및 증권집단소송 참여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해외의 경우도 활성화돼 있고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송참여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주제안을 직접 제출하기보다 지배구조 펀드를 통해 주주제안을 발굴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외이사 선임과 주주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김 교수와 달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민연금 지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는 미달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확대를 통한 기업경영권 간섭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류기정 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기업측 인사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류기정 본부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주주권 행사는 투자자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로 행사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다만 연금 규모가 커지고 연금 주식시장 비중이 커지고 있고 과거 정권에서 대기업 견제수단으로, 정치적으로 강하게 개입돼 의결권 행사가 주장됐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선의의 의도가 있어도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확대로 기업들이 공기업화될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의 실제 주인은 기업과 국민이고 정부는 대리인 역할이며 기금이 안정성, 수익 등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적 상황에서 거대자본인 연금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 등은 시장에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의라도 시장자체의 자율적 작동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있다"며 "주주권 행사의 남용남지 방안도 공적연금내에서 내부통제가 잘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병기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기업투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자본시장법 173조 규정상, 국민연금의 운영규정상 10%를 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여러 조건을 달면 10%가 넘도록 돼 있다" "미국의 캘퍼스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은 지배구조상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 구조이지만 한국은 국민연금의 예산편성, 운용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기금의 독립성과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10%를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강화 방향이 고려,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배당' 필요성을 지적했다.

채 연구원은 "배당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큰손인 국민연금이 꾸준히 캐시플로어(현금)를 창출해야 된다면 투자재산에서 찾아야 되고 배당에 대해서도 요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상구 교수(가천의대 경영학과)를 좌장으로 김우찬 교수, 신진영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고 토론에는 류기정 본부장, 이병기 연구위원, 채이배 연구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과장이 참석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