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 구성…탐문·수사 적극 실시
고용부와 핫라인 구축해 대응…피해자는 불법제류 통보 면제
지게차 사건 등 계기…대통령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 분노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를 산업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 형사활동 기간으로 설정했다.
앞서 지난달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괴롭힌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수자·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 팀과 경찰서별 강력(형사) 1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탐문, 첩보 수집, 수사 등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찰은 112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하고, 시민단체 등이 운영 중인 외국인 도움센터를 방문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상해, 감금, 성폭력, 노동착취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첩보를 통해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로 판단되면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사건을 수사하고, 직원 간 범죄일 경우 경찰서 형사팀이 담당한다.
또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금 체불 등 고용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신속히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형사활동 과정에서 피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일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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