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외국인근로자 131명, 11일 첫 재입국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없이 일한 외국인근로자
지난 7월2일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지난 7월 출국했던 근로자들이 재입국하게 되며 4년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4년10개월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귀국한 외국인들로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이 모두 면제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번 달에만 34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고 앞으로 매달 400~5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인천과 대전에 마련돼 있는 인도장소로 이동해 건강검진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전에 일하던 사용자에게 인도돼 근무를 하게 된다.
근로자를 인도한 사용자들은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리랑카 근로자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나온 세신산업 김진석 관리이사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언어와 직장문화 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데 성실근로자는 곧바로 업무 재투입이 가능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만족해했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간소한 절차를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불법체류하지 않고,연령에 관계없이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도입규모의 일부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워나간다는 계획이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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