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제조업 끼임사고…노동 장관, 15개 대표이사 긴급 소집
李대통령 "동일 사고 용납 못해" 주문 뒤 경영책임자 소집 회의
현대차·삼립·HD현대삼호, 패트롤 로봇·AI 예측·작업중지권 대책 제시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제조업 현장에서 동일 유형의 끼임사고가 반복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제조업체 대표이사들을 불러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핵심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투자 확대를 긴급히 당부했다.
정부는 산업부, 중기부와 함께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고 폭염 속 온열질환 재해 예방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조업체 동일 반복 재해 근절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소집해 동일 유형 산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내려진 후속 조치로, 정부는 경영책임자 수준에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대자동차(005380)는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늘리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삼립(005610)은 '생산보다 안전우선' 원칙을 내세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HD현대삼호는 AI 기반 안전사고 예측 시스템과 드론을 도입해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자동 방호장치 확충 등 설비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수리·청소·점검 시 전원 차단 및 잠금·표지 조치, 방호장치 임의 해제 금지, 끼임 위험부 방호덮개·울 설치 등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법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3년간 제조업 끼임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26명에 달하는 등 끼임사고 재해가 줄지 않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별개로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행정·사법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에 참여해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산재를 막기 위한 폭염안전 5대 수칙도 각별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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