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1070명 적발…보험료 5억 추징

미가입자 전원 고용 산재보험 소급 적용
미신고 지연신고 1인당 최대 5만 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소급 적용과 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적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자 신분임에도 사업소득세를 적용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적발 규모는 72개 사업장, 노동자 1070명이다.

노동부는 해당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과거 미납 보험료 5억 20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기준은 1인당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3만 원, 허위신고 5만 원이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분을 진행한다.

정부는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자료,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집중 감독을 이어간다. 적발 시 보험료 추징과 행정 제재를 병행한다.

아울러 가입 누락자 발굴과 함께 제도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고용·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를 넘어 노동자의 기본적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