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전자노동감시' 법적 규제 마련해야"
직장인 73.5% "AI 등 노동감시 더 강화 가능성"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 내 노동 감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제한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전자노동감시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80.4%는 '정부가 전자 기술을 활용한 직장 내 노동 감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제한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인의 73.5%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직장 내 노동 감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러한 응답은 고용 형태, 사업장 구조, 임금 수준, 성별, 연령 등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체는 "특정 집단,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공통으로 체감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단체는 그동안 접수한 상담 사례, 현행법령과 판례를 분석해 전자노동감시 50문 50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사 시 제출한 포괄적 동의서가 이후 모든 정보 수집·이용에 자동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며 유효 동의를 받았더라도 노동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보안 목적으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태 관리·징계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홈캠이나 핸드폰 앱으로도 업무공간을 마음대로 촬영할 수 없다. 사무실 등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이를 설치해 노동자를 촬영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부 주체인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직장갑질119 전자노동감시특별위원장인 김하나 변호사는 "업무 모니터링의 이면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위협받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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