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쪼개기 계약서' '잦은 시말서' 폭로 글 또 나왔다

"'컵 꺼낼 때 허리라인 보이게 선반 설계했다' 소문 있어" 전 직원 주장
"퇴직금 안 주려 꼼수 계약, 창업자는 못 알아본다고 고함, '야 너' 막말"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모습.2025.10.2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3개월 쪼개기 계약'과 '11개월 계약 종료', '무분별한 시말서 요구' 등 근로기준법을 비껴갔다는 폭로가 나왔다.

런던베이글에 근무한 A 씨는 3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런베뮤에서 일한 적 있다. 논란이 언제 터지나 했다"는 폭로 글이 잇따라 게재했다. 먼저 A 씨는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나눠 쓰고, 시말서 5장 이상이면 본사 안국점으로 불려 가 교육을 받아야 했다"며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근 첫날 1시간 교육만 받고 결제 실수했다고 시말서를 썼다. 고객이 쇼핑백을 요청했는데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또 썼다. 매장 포스기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실수를 잡기 위해 모든 지점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영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해 시말서를 쓰게 했다"며 "화질이 좋아 얼굴이 다 식별될 정도였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직원들 '성적 시선 대상'으로 소비하기 위한 연출 의혹도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A 씨는 근무 11개월 차에 계약 종료된 동료 사례도 언급했다. "직급자였는데 아파서 업무를 못 했다는 이유로 강등 통보를 받았다가 '저번에 강등으로 기회 줬는데 네가 찼으니 계약 종료'라며 잘렸다"고 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자 료(본명 이효정)의 인격 모독성 언행에 대한 폭로도 나왔다. "료 이사는 직원 이름이 다 있는데도 '야', '저기 반바지', '저기 노랑머리'라고 불렀다"며 "별 X 소리를 다 들었다. 자기를 못 알아본다고 매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브랜드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커피바 선반을 일부러 손이 닿지 않게 높여, 직원 허리 라인이 보이도록 설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객에게 직원들을 '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소비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 연출'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더 큰 논란이 될 조짐이다.

('런배뮤' 전 직원 주장이 폭로성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근로기준법 허점 노린 '3개월·11개월 계약'"

'런베뮤'의 이 같은 방식은 "3개월·11개월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빈틈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A 씨는 "11개월은 퇴직금을 피하려는 것, 3개월은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방식"이라고 밝히자, 누리꾼 B 씨는 "런베뮤뿐 아니라 같은 법인 카페에서도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이 많다는 제보가 있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직원 정 모(26) 씨가 사망하며 과로사 논란이 시작됐다. 유족 측은 "신규 매장 오픈 준비로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식사도 거르던 아들이 결국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런베뮤 측은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이를 부인했다.

이후 회사는 사과문을 내고 “초기 현장 담당 임원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유족께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문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살피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