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수만큼 노조 생기고 파업 남발? "노란봉투법 과도한 우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일부 언론·정치권서 과도한 우려"
'파업 남발' 등 재계 주장 반박…정부 '노동정책연구회' 방향 비판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과도한 우려를 제기해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특히 노란봉투법을 두고 '경제내란법'이라고 평한 국민의힘에 대해 "노동자를 탄압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성도 없이 기세등등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격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는 "기업이 해외 이전을 검토할 때는 노조의 권리 보장만을 척도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권리가 열악한 곳으로만 이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이 시행되면 하청 수만큼 노조가 생기고 파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저임금 하청노동자에겐 무임금이 큰 압박"이라며 "경제계의 우려처럼 하청 노동자가 쟁의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대화가 불가능해 극단적인 투쟁까지 치닫던 상황을 완화하고 노사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로 제시한 매뉴얼과 지침이 전문가 중심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운동본부는 노동조합법(집단 노동법)을 다루는 노동정책연구회 2분과가 대부분 교수로만 꾸려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매뉴얼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하청단위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원청이나 재계약을 필요로 하는 하청에서 소위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뺏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신하나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란봉투법 2·3조는 그동안 사용자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다단계 노동구조를 정상으로 돌려보려는 첫 시도"라며 "과도한 우려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현실과 대형 로펌 공포 마케팅에 기반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산하면서 법 개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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