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간 민노총 "노동자·시민 힘으로 尹 파면…李정부, 노조법 개정해야"

양경수 위원장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노조 힘서 나와"
"여전히 노조하기 힘든 나라…새 정부 노조법·근기법 개정해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노조의 힘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으로 작동했다며 새 정부에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과제를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ILO 총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위원장은 노조와 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 노동자들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절감했으나 동시에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낼 회복탄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단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끝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난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약화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국내총생산(GDP) 1% 성장당 고용증가율은 0.2~0.3%로 하락했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노조조직률 13%, 단체협약 적용률 13.9%로 여전히 노조하기 힘든 나라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0%를 넘고, 산재사망률과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짚었다.

양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역할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 보장(노조법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실행 △최저임금·노동시간 상한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주도 등을 꼽았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