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간 민노총 "노동자·시민 힘으로 尹 파면…李정부, 노조법 개정해야"
양경수 위원장 "민주주의 회복탄력성, 노조 힘서 나와"
"여전히 노조하기 힘든 나라…새 정부 노조법·근기법 개정해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노조의 힘이 비상계엄 국면에서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으로 작동했다며 새 정부에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과제를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ILO 총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위원장은 노조와 민주주의 확립에 대한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 노동자들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했음을 절감했으나 동시에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낼 회복탄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단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으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3시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고 끝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난 '일자리-권리-성장' 연결고리 약화는 한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국내총생산(GDP) 1% 성장당 고용증가율은 0.2~0.3%로 하락했고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노조조직률 13%, 단체협약 적용률 13.9%로 여전히 노조하기 힘든 나라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40%를 넘고, 산재사망률과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도 짚었다.
양 위원장은 새 정부의 역할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 보장(노조법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실행 △최저임금·노동시간 상한 등 최소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준 수립 주도 등을 꼽았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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