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미납시 즉시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3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와 100억원 이상인 민간 공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가입 신고를 회피하거나 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60일 이내의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퇴직공제 관련 의무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사업주의 퇴직공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 누락 사업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아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퇴직공제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