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적용' 삼표산업 법 위반 103건 적발…'이대로면 또 위험'
고용노동부, 삼표 전국 7개 사업장 특별 감독 결과 "총체적 위험"
개선 요구사항 반영 미미…7곳 사업장 안전책임자 기소의견 송치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1호 적용 사업장이 된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전 사업장에서 추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산업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개소, 레미콘 1개소, 몰탈 2개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모두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60건은 사법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29일 경기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고용부는 2월21일부터 2월25일까지 삼표산업 전국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각 사업장별로 8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상태 전반을 감독했다.
감독 결과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
세부 위반 내역을 보면 산업현장의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이 18건으로, 전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컨베이어·호퍼투입구 주변 안전난간대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집진기 하부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다수였다.
'끼임' 및 '부딪힘'사고 관련한 안전조치 미이행도 9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 구동부, 크라샤 회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가 다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믹스트럭 상부 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지급해야 할 안전대 등 보호구를 미지급하거나, 근로종사자 최초 노무제공 시 의무화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등 특정 안전보건조치조차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이미 지난해 2건의 사망사고를 낸 삼표산업에 대해 이 같은 특정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사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삼표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건과 관련, 고용부는 당시에도 특별 근로감독을 했는데 모두 47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4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도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에 따라 해당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감독결과는 본사에 통보해 사측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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