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157명…대전·충청, 광주·전라 '위험경보'

부·울·경, 대구·경북에는 위험주의보…산업재해 사망사고 급증 영향
고용부, 4개 권역 위험지역 대상 집중 감독기간 운영…9~31일까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 대전·충청과 광주·전라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에는 중대재해 주의보를 내렸다. 사망사고가 급증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3월31일 기준) 전국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대전·충청지역 사고사망자 수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57.9%)이 늘었다. 광주·전라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8명(53.3%)이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충청에서는 '50억원 미만 건설업'사업장에서 12명,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7명이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명, 6명이 늘어난 수치다.

광주·전라지역에서 발생한 대다수 사망사고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주의보를 내린 대구·경북의 올 1분기 전체 사고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고, 부·울·경지역 사고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들 지역 모두 '50인 이상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고용부 분석결과 이들 4개 권역 공통적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중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사업장이 주로 이들 지역에 분포(67%)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의 특징을 보면 대다수 사망사고(86.2%)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앞서 이들 4개 권역에 약 1만1000여개소의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고유형을 보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가 절반(44.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이들 권역에서 사망사고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감독은 지방청이 소속 지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방청별 감독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조·기타 업종의 경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자율점검표를 기 배포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기업 소속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올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고위험 사업장 393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감독을 벌여 1782개소(45.3%)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했다.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4억9073만원을 부과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