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하는 '위장 프리랜서' 확산"

직장갑질119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입증해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고용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위장 프리랜서'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7일 "위장 프리랜서가 특정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일반 사무직 노동자를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해, 3.3%의 소득세를 떼면서 근로기준법의 각종 의무를 피해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일례로 IT업계 개발자로 한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A씨는 회사의 다른 정규직 개발자와 똑같이 회사가 지시한대로 업무를 해오다가 돌연 계약 파기를 전해 들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A씨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지만, 근로감독관은 A씨가 계약서상 '근로자'가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민사소송을 권했다.

한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했던 B씨는 월급이 계속 밀려, 일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B씨가 프리랜서로 고용돼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직장갑질119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법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리프트의 운전기사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 판단지침만 새롭게 만들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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