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부,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위서 4개업종 의결
"고용감소 확실시…향후 구체적 지원 내용 마련"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행사 창구가 한산하다. 2020.2.21/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공연업계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2020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다.

대표적으로 국내외 여행 상품을 알선하고 판매하는 여행사(여행업)와 호텔·콘도 운영업체(관광숙박), 전세버스업계(관광운송) 등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한이 75%에서 90%로 올라가는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게 되는데, 고용부는 조속히 고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관광업계 간담회(장관)와 이달 3일 전세버스‧공연업계 간담회(노동시장정책관) 등을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각 업계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거쳤다.

그 결과, 관광업과 공연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최종 판단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도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 전체 지원금 신청 사업장 중 여행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일 기준 약 21%에 달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기간 연장도 이뤄졌다.

심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해 모든 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기간을 올 연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4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과 오는 5월3일 지원종료 예정이었던 전남 목포시·영암군의 지원기간이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고용부는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등 제조업 업황의 변동성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또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22개를 의결한 뒤 지난해 실시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올해 예정된 주요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최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1인 미디어 분야의 MCN산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제가 꼽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