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열 중 아홉 '청년고용 의무' 이행…역대 최고

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적용 442곳 중 395곳 이행
"나머지 10%도 이행독려…명단발표 외 조치강구"

(자료사진) 2017.10.2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기관의 약 90%가 청년고용 의무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정원의 7.4%를 청년 신입으로 채웠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42개소 중 395개소(89.4%)가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청년고용 의무를 따른 기관이 전년보다 28곳 증가했다.

이는 청년고용 의무 이행률이 2016년 80%대로 진입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청년고용 의무 이행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작년 442개 적용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8689명으로, 전년도 2만5676명보다 3013명(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이 역시 사상 최고치다.

고용부는 여전히 미이행기관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등 법에 규정된 이행 독려장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이행기관에 대한 감독을 늘리고, 올해부터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의무 이행 상황을 중간에 점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작년 미이행기관의 실적이 계속 낮을 경우 원인분석, 이행독려 등을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은 고용부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20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019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제 이행률과 청년고용 비율이 역대 최고인 것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이런 성과를 계속 거두기 위해 법상 조치 외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