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장애인고용공단 실시
연 1회…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박정환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9일 오전 10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미실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다.
이날 교육은 사내 인식개선 강사를 활용해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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