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수록 예산 우선…'新중년' 고용하면 지원금(종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고용영향평가 강화…1000여개 사업 내년부터 적용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8.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서울=뉴스1) 박정환 박승주 기자 = 앞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예산, 정책, 법령 등 국정 전반에 구축돼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안착시키게 된다.

정부는 또 '5060세대'(50대·60대)를 고령자나 노인 대신 '신중년'이라는 새로운 세대로 규정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하는 등 고령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 강화…일자리 우수 기업에 각종 혜택

일자리위가 첫번째 안건으로 의결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은 고용영향평가 강화와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세제 등 각종 정부 지원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와 기업에 집중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 전체와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조달 사업 등이다. 우선 내년부터 1000여개 해당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시 활용하고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주요 정책과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가 들어선다. 각 부처의 세제·규제·법령 등 정책들이 고용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을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한다.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대폭 개편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 유사·중복되는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 등에게는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고용탑'을 수여하고 우수기업에는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우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R&D, 창업 등 정부지원 대상기업 선정시 먼저 선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8.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5060세대 이제 '신중년'…1인당 60만원 고용창출장려금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고 명명하고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내년부터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해 신중년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경로별 준비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중년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씩 1년 동안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2000명 규모로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은 계속 유지되나 사업주가 변경되는 도급·용역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일자리위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사회적경제 등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15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세칙을 의결했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여러 위원들이 일자리 갯수보다는 좋은 일자리 창출 쪽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시스템과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위 제3차 회의는 오는 9월초쯤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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