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뉴스] 2016년 헬조선에서 당신은 노비일까? 양반일까?
- 윤이나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이나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 ◆ 이 기사는 인터랙티브 뉴스로 제작됐습니다. 직접 퀴즈를 푸시려면 링크
http://interactive.news1.kr/?p=17043 를 클릭하세요.
1970년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했고,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15년에는 걸스데이 혜리가 최저시급 전도사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최저 시급은 못 준다"고 말하는 사장님들이 있고, 휴가나 수당은 남의 나라 일로 여기는 회사들이 많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도 찾지 못하는 사회, 수당과 휴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얌체족으로 모는 사회가 요즘 세대가 말하는 헬조선의 모습이 아닐까. 당신이 일하는 곳은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자.
◇ 질문 1. 당신은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한다.)
① 주휴수당? 처음 들어본다...연봉제로 월급을 받는다.
② 헐...시급만 받았는데?
③ 우리 사장님, 주휴수당 달라니까...이번 달부터 준다고.
④ 주휴수당 받는다. 최저시급 받는데 그거라도 받아야지.
<정답>
②,③은 근로기준법 위반.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 알바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분의 임금(주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봉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 시급계약의 경우에는 시급 외에 따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사측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된다.
◇ 질문 2. 당신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나요?
① 나는 9시 출근, 6시 퇴근 한다.
② 초과로 일한 거 일부만 수당 처리해줘. 그것도 고마워하래.
③ 나는 소처럼 10시간씩 일해...수당은 무슨.
④ 기본급이 낮으니까 초과 근로 수당이라도 받아야지.
<정답>
②,③은 근로기준법 위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 하는 경우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주중에 52시간이 넘게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단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연장·야간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한다면 초과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질문 3. 야근 수당(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은 받습니까?
① 야근수당 당연히 받아야지.
② 다섯 시쯤 할 일 던져주고 빨리 퇴근하래.
③ 주말 야간에 일을 하는데 임금의 50%를 추가로 받고 있어.
④ 다 야근 수당 없이 일하는데...나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정답>
②,③은 근로기준법 위반.
22:00~06:00 사이 근무에는 야간 근로 수당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주말 야간에 일 할 경우, 기본 수당(100%)에 휴일수당(50%) + 야간수당(50%)를 각각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 질문 4.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받습니까?
① 공휴일이 대목이라...쉬어본 적이 없다. 수당도 없다.
② 공휴일에 근무해서 짜증나지만 휴일 근로 수당은 받는다.
③ 휴일엔 무조건 쉰다. 남들 쉴 땐 자고로 쉬는 법이지.
④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수당 없이 일 한다.
<정답>
①,④는 근로기준법 위반.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이다. 그 외에 국가공휴일에 쉬고 안 쉬고는 회사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 맡기지 마 제발ㅠㅠ)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 질문 5. 연차 휴가는 쓰고 있나요?
① 눈치 보여서 못 쓰겠어...다들 안 쓰는 분위기.
② 나는 안 쓰고 수당으로 받는 게 더 좋더라.
③ 휴가가 내 삶의 유일한 낙인데...무조건 다 쓴다.
④ 일한 지 1년이 안돼서 휴가를 못 간다고 하던데?
<정답>
①,④는 근로기준법 위반.
연차는 권리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질문 6. 출산 휴가는 다녀왔나요?
① 해당 사항 없음.
② 회사에서 어찌나 눈치를 주던지...휴가 반 정도 썼다 .
③ 나는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출근했다.
④ 아이 낳으니까 출산 휴가 90일도 했다.
<정답>
②,③은 근로기준법 위반.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9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 후에 45일은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질문 7. 퇴직금은 잘 받았나요?
① 해당 사항 없음.
② 나는 알바생이라서 퇴직금은 못 받았다.
③ 사장님이 용돈하라고 얼마 챙겨주심.
④ 퇴직금 당연히 받았다.
<정답>
②,③은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은 줘야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받는다.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퇴사한지 14일 이후에도 밀린 임금(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Click http://www.moel.go.kr/
yun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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