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 패소, 적법 판결"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보호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 패소와 관련해 "이번 판결은 공무원·교원 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법원이 적법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12일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실제 해직자가 가입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부인되는 등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전교조는 노조 업무를 해온 전임자를 일선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해준 조합 본부 및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하며 조합비 원천징수도 중지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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