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로기업 형사처분…노동부 "사실무근"

일간지 보도에 해명 "대법원 판결 후 신중 검토가 우선"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줄게 되면 연장근로 위반기업에 대해 형사처분할 방침이라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관련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실무선에서 다각도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으나 판결 후 연장근로 한도 위반기업을 사법처리(형사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거나 관련당국과 공식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은 고소·고발 등이 제기되고 법 위반의 객관적 범죄사실, 고의·과실 등 주관적 구성요건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주들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내용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중 근로시간 관련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판결 후 연장근로 한도 위반기업을 사법처리(형사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보도했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현재 68시간을 초과한 기업은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며 "판결 이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시간 한도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되더라도 형사처분 가능 여부는 여러 입증과정이 필요해 신중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