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정리해고지역 '고용재난지역' 선포

국회,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사회적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행정·재정·금융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처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이나 신앙,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병력, 학력 등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고용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