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상여금’은 되고 ‘성과급’은 안된다

상여금-성과급 차이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해당

통상임금 구분표, (대법원 제공) © 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돼 있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주기나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상여금과 혼동하기 쉬운 성과급을 포함해 명절보너스나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놓은 것으로 정기, 일률적인 성격을 띤 반면 성과급은 회사의 이윤이나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그 최소한도 만큼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로 개개인의 작업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단위로 정액 지급하는 상여금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상여금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라는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생일축하금,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고 고정성도 결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