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위해 노력할 것"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취소소송 제기
- 박상재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교조 설립 취소 대응 법률 지원단,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등은 2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전교조 설립 취소 강행을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법률 지원단은 "행정당국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 규정으로 교사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 유보 원칙을 행정당국이 파기하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법원은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으로 기본권 침해를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전교조는 "오늘은 교사 인권을 유린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또한 노동탄압 정권으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지만 노동자들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냈다"면서 "소중히 지켜낸 자주성과 단결력으로 참교육을 지켜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앞으로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한 박근혜 정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14년간 활동한 전교조를 밀어내는 행위는 불법이자 위법"이라며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우리의 권리를 행세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ang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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