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공식 통보(종합)

방하남 장관 "전교조 위법행위 법에 따라 엄정 조치"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노동부 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설립 승인 취소 통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정부는 전교조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노동부는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 준수를 촉구하고 지도해 왔다"며 "대법원도 정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 왔다"며 "전교조가 정부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지키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4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후 10년간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로 활동하면서 교사 1500여명이 파면·해직당하는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9년 6월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규약을 문제삼아 2010년 시정명령을 내린 후 지난달 23일 노조설립 취소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이를 따를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했고 투표 결과 70%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규약개정 거부'를 택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날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고 교원 인권을 유린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연가투쟁 등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