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적발

노동부, 불법파견 근로자 1337명 직접고용 조치

농협유통(하나로마트)과 이랜드리테일 일부 매장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 News1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마트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법파견 수시감독을 벌여 농협유통 서초점·성내점과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강북점이 각각 37명, 46명 등의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농협유통(하나로마트)과 이랜드리테일은 설립 당시부터 하도급업체와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계약상 하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현 노동부 파견·사내하도급 담당사무관은 "적발된 곳은 명목상 하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유통마트들이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적발된 2개사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자 83명을 포함해 전국 각 매장에서 근무 중인 하도급 근로자 1337명(농협유통 830명, 이랜드리테일 507명)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농협유통, 이랜드리테일 등과 계약을 맺어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S사 등 협력업체 3곳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은 적발된 83명의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맺은 모든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유통업체 4개사를 골라 지난 7월8일부터 2개월간 진행했다.

이번 수시 조사에 포함된 롯데마트(상무점·전주점), 홈플러스(동대전점·동청주점) 등은 이마트 불법파견 적발 직후 하청근로자 전원을 자진해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