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10월 일제 단속

고용노동부, 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국가기술자역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에 부실공사를 초래해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 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행히 최근 5년간 행정처분 현황만 보면 자격대여 행위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08년 205건(정지 168건·취소 37건), 2009년 162건(144·18), 2010년 193건(172·21), 2011년 134건(111·23), 2012년 72건(51·21)으로 집계됐다.

자격증별로 보면 토목·건축기사, 조경기사, 측량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수질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화공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증이 주로 대여됐다.

다만 고용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감면하고 형사처분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