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교섭참여, 대책 발표해야"
삼성전자서비스공대위, 20일 기자회견 열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 참여와 종합대책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 10여개 단체와 은수미, 장하나 등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20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거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는 명목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하청업체는 사업경영상 실체가 없으며 도급을 위장해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설령 하청업체의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 사이에 맺은 '사업자 업무 계약'의 본질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대화에 나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쉼없이 삼성과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불법 행위 당사자로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소모적·폭력적인 양상의 노사 갈등을 최소화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AS엔지니어기사들은 지난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전국단일 노조형태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 전환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사항에 대해 원청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결정권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과 이달 5일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접수조차 거부된 상태다.
한편 486명의 AS엔지니어기사들은 지난달 11일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돌입했고 현재 500명 이상 2차 소송인단의 소제기가 임박해 있다.
y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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